아동학대 친권자 처벌 강화…서천호, 법률개정안 2건 대표발의
2024-07-29 하승우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친권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적 제한을 가하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천호 의원은 ‘민법’의 경우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상속인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중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직계존속 및 친권상실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검사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서의원은 “아동학대 친권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학대아동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의원은 ‘민법’의 경우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상속인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중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직계존속 및 친권상실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검사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서의원은 “아동학대 친권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학대아동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