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화재 예방 안전점검 실시

2024-06-20     박성민
경남도는 도내 가축, 축산 시설물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는 축사 화재 빈도가 높은 돼지, 닭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시군 소방서 협조를 받아 도와 시군 축산부서 주관 화재 예방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 대상은 총 843호이며, 가축 종류별로 돼지는 전체 사육농가(564호), 닭·오리는 3000마리 이상 사육농가(닭 229호, 오리 50호) 이다. 중점 점검내용은 축사시설 전기 설비현황, 안전 점검(검사) 여부, 가축재해보험 가입 여부, 정전 대비 자가발전기 보유 등이며, 폭염·호우 등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점검도 함께 시행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조치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부적합 농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는 등 축사시설 화재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축사 전기안전 검사비와 시설보수 비용의 50%를 농가당 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축사 화재 발생 건수는 2022년에 55건(36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42건(24억 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가축재해보험 가입한 농가가 축사 화재로 피해가 발생하면 가축은 80~95%, 축사는 90~100% 보장해 줌으로써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축사 화재는 주로 전열기구 사용이 많은 상태에서 분진 발생과 물 세척으로 인해 누전이나 합선으로 발생하거나, 전기 용량·규격을 초과하는 추가 전기 설비로 인한 과부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불볕더위로 축사 내 냉방기와 환기시설 사용이 늘어나면서 과열에 의한 원인과 정전 등으로 축산 기자재 작동 불능 시 가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경보장치나 자가 발전기를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박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