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6월 자동차세 266억원 부과

7월 1일까지 기한…미납시 번호판 영치·재산 압류 불이익

2024-06-18     박준언
김해시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66억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정기분은 지난해보다 13억원이 증가했다. 대상 차량은 총 21만 3708대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며, 연납 기간(1·3월)에 납부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는 금융기관, 신용카드, 농협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나 스마트폰 앱(네이버·페이코·카카오페이·은행어플)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