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담]해외 체류 중 보험료 납부

2024-06-12     경남일보
Q 해외에 체류 중이면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A 소득이 있으면 해외 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로 귀국 예정이지 않더라도 해외이주 신고하지 않은 분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해외에 있어도 자동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으면 전화, 팩스,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등을 이용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로 해외에 체류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으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해외이주 신고 필수)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