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

10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 지원, 30일부터 접수

2024-04-24     최창민
진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출자 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근로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30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 접속하거나 진주시 주택경관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조회를 통해 신청자 중 88명을 선정해 10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주소지 전입일과 임대차 기간에 따라 지원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사업과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사업’은 중복 참여가 제한되므로,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등을 잘 살펴 신청해야 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