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인공지능교육진흥법’ 발의

유아부터 평생직업교육까지 교육 전단계서 체계적 교육

2022-08-24     하승우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정보위원장, 밀양·의령·함안·창녕)은 24일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에 대한 소양과 역량을 기르고 체계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선정했으며, 최근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총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인공지능기술을 교육 분야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조 정보위원장은 유아부터 평생직업교육까지 교육의 전단계에 걸쳐 디지털·인공지능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안전성 확보 책무를 규정하여 인공지능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조해진 위원장은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12월부터 교육부 미래교육전략팀을 만나 인공지능교육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해 논의를 했었다. 그 당시 관련 근거 법이 미흡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라 교육현장의 의견도 수렴하고, 국회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 등에 여러 차례 논의를 가졌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해오며 인공지능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법안을 성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양성하는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교육 지원에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며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이 제정,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