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626억으로 증액

환노위, 환경단체 요구에 ‘응답’…국회 예결특위 통과 여부 관심

2021-11-18     정희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환경단체의 요구에 응답했다.

진주환경연합 등에 따르면 환노위는 18일 내년도 환경부 예산에 대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를 증액했다. 정부가 제출한 당초 예산은 213억원이지만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전국 환경단체의 요구대로 413억원이 증액된 626억원이 통과됐다. 증액된 예산은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한편 앞서 경남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박대출 국회의원 진주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8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 추진 시, 보 수위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취·양수장을 최저수위보다 높게 설치해 수위가 낮아지면 물이용에 제약을 받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취·양수장 시설이 개선되지 않아 낙동강의 수문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한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8개의 보(洑)가 생겼고 이로 인해 물이 흐르지 않고 정체되면서 녹조가 발생해 수질이 나빠졌다.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보를 열고 물을 흘려보내야 된다. 하지만 현재 취·양수장이 최저수위보다 높게 설치돼 보를 개방하면 물 수위가 취·양수장보다 낮아져 인근 지역에서 물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정부 예산안에는 낙동강 유역 국민과 낙동강을 살리는 취·양수시설 28개 시설, 예산 213억원이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이 예산안은 낙동강 수문개방에 필요한 취·양수시설을 2022년부터~2028년까지 7년에 걸쳐 개선하는 것으로 이 계획대로라면 대통령이 2번 더 바뀌어야 가능하다. 그때까지 낙동강 유역 국민들은 마음 편히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동강은 여름만 되면 녹조로 뒤덮인다. 녹조에 오염된 낙동강은 국민을 아프게 하고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낙동강 녹조 문제는 수문 개방만으로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수문을 상시 개방하고 있는 금강과 영산강에서 녹조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