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30억 원 부과

2020-12-15     여선동
함안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만1566건, 30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함안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연납차량과 연 세액 10만 원이하(6월 전액부과)인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가상계좌납부·ARS(1588-1843)·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차량사업소(580-4333) 또는 각 읍·면 세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