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2020-09-08     정규균
창녕군은 2020년 9월 정기분 토지, 주택 2기분 재산세를 전년 대비 약 4억 원이 증가한 83억 원(6만3040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대상은 전, 답, 과수원, 임야 등 토지 및 주택 2기분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연휴 관계로 10월 5일로 연장됐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농협 가상계좌와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 고지서 없이도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 지로,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에 ‘지방세입’을 선택한 후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정우 군수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 재원인 만큼 창녕군 발전을 위해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