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의령농관원, 7월부터 표시 의무화

2020-06-14     박수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소장 강을녕) 이하 ‘의령농관원’은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비(非)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상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홍보에 나섰다.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의령농관원 관계자는 13일 밝혔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통신 판매되는 농식품 또는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

소비자들도 통신판매 등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의령농관원(055-570-620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전화 주문 등으로 배달·판매·제공하는 경우에도 오는 7월 1일부터는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이다.

의령농관원 강을녕 소장은 “통신판매업자 또는 음식점영업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해야한다”며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수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