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변호사가 학교 청렴감사 지원

도교육청·변호사회 ‘학교자율감사’ 업무 협약

2017-05-01     강민중
경남도교육청과 경남지방변호사회가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자율감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기관은 1일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갖고 ‘학교자율감사 법률자문 및 컨설팅활동 지원’, ‘학교자율감사 외부전문가 감사활동 지원’, 우리학교 변호사활동으로 상시(常時) 예방감사 활동 지원, 학생 법률교육 및 진로교육, 교직원 법률상담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약속했다.

특히 학교자율감사 실시 대상학교와 1학교 1변호사 결연으로 학교 현장의 다양한 법률 문제가 원-스톱(ONE-STOP) 서비스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교자율감사는 사후에 잘못을 지적하고 처벌하기 보다는 학교가 스스로 사전에 문제점을 찾아서 자율적으로 고쳐나가는 선진적인 감사시스템”이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사회 변호사의 학교자율감사 지원으로 보다 적법한 학교자율경영과 학교의 자율적인 업무 개선, 각종 비리 예방 등에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재규 감사관은 “학교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조 속에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며 “다양한 지역사회 전문가 동참으로 학교자율감사가 새로운 선진 감사문화로 학교 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학교장 청렴도 우수학교 30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대신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반을 구성해 감사를 실시하는’ 학교자율감사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자율감사관은 자체 교직원 4~6명의 ‘내부감사관’과 타 학교 교직원 2명의 ‘외부감사관’으로 구성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전국 최초로 학교자율감사 전문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관’을 교육계 내·외부의 다양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 학교자율감사 운영 성과를 분석해 내년에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단설유치원까지 점차 확대, 사후 지적·처분 보다는 사전 ‘자율·예방·개선 중심’의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으로 바꿔간다는 계획이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