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안 보여서”…창원 도심 가로수 수난

조망권 등 이유 무단훼손 사례 빈번

2017-04-13     이은수
창원 도심지 내에 조망권을 가린다며 가로수를 훼손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행정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1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곳곳에서는 잘려나간 가로수가 볼품 없이 서 있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전선을 따라 인도에 줄지어 심어져 있는 메타쉐콰이어나 은행나무 가지가 볼품없을 정도로 대거 잘려나가 미관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마산회원구는 시의 공유재산인 가로수를 무단훼손하는 사례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서 적발시 변상금을 부과시키고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미 북성로 일대의 가로수 무단훼손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공유재산인 가로수 보호를 위해서는 특정 개인의 욕심으로 가로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심의 가로수를 무단훼손하는 주요 이유로는 영업장 앞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며 절단하거나, 건축에 따른 대형장비 이동 또는 진입로 개설과정에서 관리청과 협의 없이 가로수를 훼손하는 행위, 그리고 주택가 조망권 침해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무단으로 가지치기, 제거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산회원구 관계자는“가로수 보호를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북성로 일대 가로수 무단훼손 건에 대하여 원인자가 불분명하여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다. 향후에도 가로수 훼손이 불법행위인 만큼 관련 법령에 의거 고발 등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