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허가 비리관련 김해시청 압수수색

2016-08-10     박준언 기자
건설업계 구조적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이 김해시장 부속실과 전 김해시청 최고위 인사 자택 등지를 압수 수색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수사관들을 김해시청 등지에 보내 압수 수색을 했다.

1시간 남짓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수사관들은 전 김해시청 최고위 인사의 재임 시절 일정관리 내용이 담긴 컴퓨터를 조사하고 나서 일부 자료를 옮겨 담아 확보하고, 관련 서류들을 챙겨갔다.

검찰은 전 김해시청 최고위 인사가 지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건설사와 추진하는 대형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비리에 개입한 정황을 잡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준주거용지와 공동주택용지로 나뉘어져 있는 13만5000여㎡ 땅에서 진행되고 있다. 공사가 끝나면 대규모 상업시설과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최근 건설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해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장과 건설 브로커(57)를 구속한 바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전 김해시청 최고위 인사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토지 용도변경 등 해당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금품비리에 연루돼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된 건설 브로커가 특정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아 도시개발사업조합장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