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작은도서관’ 내실따져 차등지원

운영실태 심사 후 차등 지원…대상 넓히고 부실할땐 퇴출

2016-07-10     손인준
양산 관내 ‘작은 도서관’에 지원되는 시비(지원금)가 상대평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조례안이 최근 발의됐다.

이는 지원시설 대상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곳에만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조례안 발의는 도내에서는 양산시가 처음이다. 특히 작은 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문화 사랑방’과 소통 공간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데 목적이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상걸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산시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최근 해당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 내용은 작은 도서관 지원 대상에는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시설 및 마을 공동시설(공동주택 내 주민 공동 시설, 마을회관 등) 외에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민간시설도 추가하도록 했다.

또 현재 대상 시설 전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같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지만, 심사를 통해 60점 이상 점수를 받은 곳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작은 도서관은 33㎡ 이상 건물 면적에 6석 이상 열람석과 1000권 이상 도서 등을 갖춘 곳을 뜻한다.

시는 이같은 시설 기준을 갖춘 곳 가운데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주5일 이상·하루 4시간 이상 문을 여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시비를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43개 시설에 시설당 960만원씩 모두 4억128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시비 지원 요건이 완화돼 작은 도서관이 지금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잇단 아파트 입주로 한 해 평균 10곳의 작은 도서관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심사를 통한 차등 지원으로 부실 도서관은 퇴출되는 등 작은 도서관 운영이 내실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상걸 의원은 “도서관은 지역 사회의 소통공간이자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 조례가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했으면 한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