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몰표 소동,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노동당·시민단체 선관위 책임자 고발 검토

2016-04-21     정희성
속보=지난 13일 열린 제20대 총선과 관련, 진주시 수곡면(진주갑) 비례대표 사전투표 개표과정에서 새누리당 몰표(177표)가 나온 것은 담당사무원의 실수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본보 21일자 3면 보도) 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이 진주시선관위 선거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 관계자는 21일 “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와 ‘고발까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어떻게 처리할 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재검표를 통해 실수였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견을 모아 내주초쯤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이 선거관리책임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경우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한 실수나 업무 소홀로 직무유기가 성립된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주시선관위 선거관리책임자는 20일 재검표 당시 “개표과정에서 담당사무원이 수곡면과 명석면의 표를 섞어서 개표했고 이 과정에서 실수로 새누리당 득표 투표지 177매를 수곡면 사전투표결과로 처리했다. 사전투표 재검표결과 정당별 득표수의 변동은 없으나 개표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