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署, 고속도로 보복운전 피의자 검거

2015-09-07     원경복
함양경찰서(서장 박영대)는 지난 6일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에 화가나 보복운전을 한 50대 운전자 A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3시 40분경 산청군 단성면 소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상행선 산청1터널 위 도로에서 자신의 1톤 화물차로 피해자 B(56)씨가 운행하는 체어맨 승용차를 갓길로 추월하여 시속 120km로 1km 구간을 뒤 따라가며 욕설을 하고, 체어맨 차량을 좌측 중앙분리대로 2회에 걸쳐 밀어 붙이는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자신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체어맨 차량이 사과의 표시도 없이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원경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