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세 감면제도 대폭 개정 시행

2015-03-11     손인준
양산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전면 재설계로 지난해까지 감면혜택을 받아온 관내 대학병원, 농협, 창업중소기업, 산단입주기업 등에 대해 올해부터는 감면율이 폐지 또는 축소, 보완되어 시행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다양한 개정내용중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등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한 규정은 현행대로 감면을 유지하고. 각종 공사, 공단 등 당초 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일몰제 적용으로 감면을 종료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감면시 종합소득금액증명원(3700만원 이하)을 첨부해야 하며, 관내에 있는 대학병원, 농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영유아어린이집, 유치원, 철도공사, 철도공단은 올해부터 주민세(재산, 종업원분)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각종공제회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과세로 전환됐고 중소기업의 지원시책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도 100%에서 75%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관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내 취득에 대한 감면도 개정됐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75%에서 35%로 ,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75%에서 100%로 적용된다. 단 도세 감면조례에 의거 감면율이 다소 변동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제도 전면개편으로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를 위해 감면축소, 종료되는 분야별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납세자들에게는 부동산 취득 및 각종신고납부기한 도래시 감면여부를 확인해 시기를 넘기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