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공무원 자동차재활용업 부당 등록 적발

2014-09-03     최경인
함양군청 공무원 2명이 관련법상 건축 제한 등 규정을 검토하지 않고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을 부당하게 등록해 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2일 공개했다.

공무원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B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각각 교통 업무를 담당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산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 자동차해체 재활용업 관련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데도 법률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등록해 준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의 해체작업장과 부품보관창고는 각 600㎡ 이상이어야 한다는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미달하는데도 등록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들을 징계처분하라고 함양군에 지시했다. 군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