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한우 자가소비 지원 사업 시행

2013-09-12     박수상
의령군은 올해 하반기 산지가격 안정화 유도를 위해 한우 자가소비 지원사업을 오는 12월 20일까지 시행한다.

판매가 아닌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한우를 공동구매(최소 5명)하여 도축할 경우, 도살 해체수수료·가공비·배송비 비용 일부를 마리당 최대 38만8000원을 지원한다. 생축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은 의령축협 또는 한우협회에서 회원 사육농가를 알선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원대상이 기존 농가에서 일반인까지 확대된 만큼 한우 산지가격 안정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업 및 자금 지원 신청은 의령축협을 통해 이뤄지며,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농축산유통과(055-570-4144) 또는 의령축협(055-570-2623,4)으로 문의 하면 된다. /의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