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내달 8일 택시요금 인상

2013-06-27     정만석
진주지역 택시요금이 7월 8일 0시 부터 16.97% 인상된 운임 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20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을 위한 소비자 정책위원회 결정 조정안을 도지사가 정하고, 이에 택시운송사업조합이 도내 전 시군에 요금변경신고를 함으로써 적용,시행하게 됐다.

기본운임은 2㎞마다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조정되지만, 거리운임은 143m당 100원, 시간운임은 34초당 100원으로 변동이 없다.

또 읍·면지역 호출료는 1000원으로 현행과 같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및 진주시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운행 시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요율 20%도 변함이 없다.

탑승지점에서 읍면지역으로 운행 시 적용되는 복합할증요율 35%는 현행과 같지만 읍면지역에서 호출해 운행 시 복합할증요율은 역으로 탑승지점에서 시작되고 복합할증시점에서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요율 인상조정으로 695대의 법인택시와 1008대의 개인택시는 7월 중에 수리검증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 기간동안 택시내에 비치하게 되는 택시요금조견표(환산요금)에 의해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