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보건소 비리혐의자 전원 직위해제

보건소장도 지휘감독 책임 물어 중징계

2013-06-18     한용
속보=김해시는 17일 경남경찰에 입건된 보건소 소속 공무원 3명을 전원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본보 14일자 4면)

또 김모(51) 보건소장도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직위를 해제시켰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연후에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이번처럼 경찰의 입건 발표 나흘만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로 처벌한 이면에는 청렴이미지 제고를 위한 김해시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모습에 따른 처분으로 분석된다.

시는 해당 공무원들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수위를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해시는 지도단속업무와 입찰 사전평가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내달 중 청렴특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그 동안 청렴성공 프로젝트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열심히 추진해 오던 가운데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렇지만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 추진한다. 오히려 드러난 부패사건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김해시의 징계방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밝히고, 안으로는 부패의 원인과 문제점 진단을 통해 예방책을 연구함으로써 새롭게 청렴의지를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