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세관,수입원재료 환급방법 조정 설명회
2013-05-29 황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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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세관(세관장 신선묵)은 28일 창원세관 2층 강당에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의 차질 없는 시행과 정확한 환급업무 처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LG전자 실무자와 관내 관세사 종사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0개 환급품목과 환급 신청방법 업무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9호)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으로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창원세관 관계자는 “관내 중소 수출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시 해설서’를 배포하는 등 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