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대응, 불이익 피하려면?

금감원, 피해자 즉시 병원 후송 등 대응요령 발표

2013-05-29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28일 자동차 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이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다며 대응요령을 정리해 발표했다.

 금감원이 밝힌 가장 중요한 대응요령은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고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가벼운 상처라도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 응급치료나 피해자 호송, 다른 긴급조치 비용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고 현장을 촬영하거나 사고 상황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도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보험사들은 과실비율에 대한 이견으로 보험금이 늦게 나오는 것을 막고자 보상처리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보험금이 늦게 나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로 다쳤을 때는 정부에서 위탁받은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위탁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동부화재, 현대하이카, AXA, 더케이, 에르고다음 등 12곳이다.

 자세한 자동차사고 대응요령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InformationService/iser0201.aspx)를, 보험사기 예방요령은 금감원 보험사기 방지센터 홈페이지(http://insucop.fss.or.kr/fss/insucop/prevent03.jsp)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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