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 부부, 2천만 달러 의료과실 소송

2012-12-10     연합뉴스
재미동포 부부가 텍사스대를 상대로 2천만 달러의 의료과실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댈러스모닝뉴스와 한인 매체인 '미주 데일리'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태런트 카운티에 사는 한인 A씨 부부는 지난 7월 알링턴 소재 모 대학에 다니던 아들(21)을 황망하게 저 세상으로 떠나보냈다. 

 A군은 지난 6월30일 운동을 하던 중 오른쪽 무릎을 다쳤고 이틀 뒤 텍사스대 병원을 찾아 "체중을 실을 수 없을 정도로 무릎이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했다.

 담당 의사는 호흡과 맥박이 '비정상'으로 나왔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집에 가서 쉬라"며 그를 돌려보냈다.

 그는 1주일 뒤 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의료진은 역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귀가한 A군은 당일 밤 응급실로 실려간 뒤 다음날 아침 혈전이 혈관을 막는 폐색전으로 사망했다.

A군 부모는 무릎 부상으로 인한 폐색전을 의료진이 제때 진단하지 못해 아들이 숨졌다며 지난주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군 부모는 각각 800만 달러의 배상금과 함께 아들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대학 졸업 후 평생 벌었을 400만 달러 등 총 2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군 부모는 댈러스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한인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