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교실 침입 금품 훔친 10대 영장

2012-11-15     이은수
마산동부경찰서는 14일 빈 학교 교실에 침입,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정모(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군은 지난달 31일 오후 1시4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중학교 2학년 교실에 침입, 김모(14·여)양의 가방에 있는 현금 1만2000원을 훔치는 등 현금 2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군은 범행 직후 같은 학교의 교사 휴게실에 들어가 학생들의 휴대폰 27대가 담긴 가방 2개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군은 학생이나 교사가 체육 수업 등을 위해 교실을 비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 학생인 정군은 범행 당시 학교에 장기 결석 중이었으며 사복 차림으로 학교 담을 뛰어넘어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로 교도소에 복역한 뒤 지난달 1일 출소했다.

정군은 경찰에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은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