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악취배출사업장 9개소 적발·조치

2012-08-24     이은수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배)은 여름철 산업단지 인근 주택가의 악취 관련 민원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부산·창원지역 산업단지 내 악취 배출업소 등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특히 하절기에 악취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부산과 창원지역 산업단지 내 악취 배출업소 22개소에 대해 7월 11~17일까지 창원시 등 관련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9개소의 환경법령 위반(위반율 41%) 사업장을 적발해 사안에 따라 검찰고발, 대상시설의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창원시 소재 A철강 등 3개소의 경우 대기방지시설을 고장·훼손된 상태로 조업하다가 적발됐으며, B금속가공업체 등 2개소는 지정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다가 적발돼 각각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부산시 소재 C금속가공업체 등 2개소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다가 적발돼 고발 및 해당시설의 사용중지처분을 받았고, D업체 등 2개소는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악취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전문기관의 기술진단 등을 실시해 실질적인 악취저감 방안을 제시하는 등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