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비정규직 저임금 시달린다

경남청년회 등 실태조사…절반이상이 시급 5000원 이하

2012-06-11     이은수
경남청년회와 경남청년희망센터는 지난 5월 한달간 도내 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과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45명중 1명꼴로 최저임금 조차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121명의 청년비정규직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전체 대상 121명 중 29명이 최저임금 미만인 4500원 이하의 시급을 받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5000원 이하인 청년비정규직은 57%로 청년비정규직의 절반이상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었다. 최저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저임금은 6000원에서 6500원 사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 수당과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연월차 수당에 대한 적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70% 가까이가 각 수당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연장근로 수당의 경우 연장근로를 경험한 대상자 중 56.5%가 지급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72%가 수당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으며, 연월차의 경우 43%가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 32.2%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본인은 알고 있으나, 회사에서 언급하지 않아서’가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동문제 발생시 해결방안에 대한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자 121명 중 39명(32.2%)이 어디로 가야할 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문제해결 방식도 노동부를 방문하기 보다는 ‘주변지인들에게 상담한다’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94.2%(114명)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경남청년회와 경남청년희망센터는 “청년비정규직들의 경우 사회의 첫발을 비정규직으로 내딛는 것과 결혼과 출산의 시기를 앞 두고 있다는 점, 대학시절부터 경험한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불안 등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특화된 상담기관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권과 지역학계에 제안하여 구체적 대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