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한시적 적용

2012-06-11     한호수
부산시는 공유토지소유자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간편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지난달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 분할이 가능해지고 토지소유자중 일부가 행방불명됨에 따라 공동소유의 소유권행사를 할 수 없었던 토지 등 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