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12일 일제단속

2012-06-08     이홍구
경남도는 오는 12일을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아파트 단지, 공영 주차장, 고속국도IC 등의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세무공무원 600여 명을 동원하여 자동인식 탑재차량 등을 이용한 일제단속을 할 계획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해당 시군구 세무(재무)과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운행할 수가 없다. 경남도는 번호판을 영치당하고도 지방세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차량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