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12일 일제단속
2012-06-08 이홍구
이에 따라 도내 아파트 단지, 공영 주차장, 고속국도IC 등의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세무공무원 600여 명을 동원하여 자동인식 탑재차량 등을 이용한 일제단속을 할 계획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해당 시군구 세무(재무)과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운행할 수가 없다. 경남도는 번호판을 영치당하고도 지방세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차량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