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부울경메가시티’ 좌초 경험 살려 주민 홍보
내년 상반기 여론조사 공론화위 최종 모델 도출 예고
특별법·투표·청사 위치·단체장 선출 등 난제도 산적
내년 상반기 여론조사 공론화위 최종 모델 도출 예고
특별법·투표·청사 위치·단체장 선출 등 난제도 산적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경남도와 부산시가 추진하는 행정통합이 지속적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다 민선 7기에 추진됐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있을 주민 찬반 여론조사가 통합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0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민선 7기 때 추진된 바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 즉, ‘부울경 특별연합’의 대안으로 추진됐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 2022년 초광역 협력 선도모델 ‘국내 1호 특별지자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후 민선 8기에 들어선 박완수 지사는 부울경 행정통합으로 선회했고 울산이 불참하면서 부산과의 통합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5~6월 두 시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45.6%)이 찬성(35.6%)보다 높게 나오면서 행정통합은 지지부진하게 전개됐다.
경남도는 현재 행정통합 추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는 구체적인 통합모델 제시 없이 부산·경남이 통합해야 한다는 기본방향만 나온 상태에서 여론조사까지 진행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박완수 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8일 오후 부산·경남 행정통합안을 발표했다.
두 단체장은 이날 나온 행정통합안을 토대로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통해 최종 통합모델을 도출하고 내년 상반기 여론조사를 거쳐 시도민 행정통합 의사를 확인한다는 지난 6월 공동합의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내년 상반기 여론조사를 실시해 찬성 의견이 우세하면 경남도와 부산시는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특별법이 연방국가 주(州)에 준하는 자치권과 재정권을 보장해야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합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행정통합이 이뤄지기까지는 난제도 많다.
우선 주민투표를 비롯한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 주민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이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청사 위치·통합자치단체 명칭 선정, 통합단체장과 통합의회 의장 선출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수두룩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에는 구체적인 통합모델과 통합 청사진을 제시한 후 여론조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만큼 양쪽 시도민 반응이 예전과는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다 민선 7기에 추진됐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있을 주민 찬반 여론조사가 통합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0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민선 7기 때 추진된 바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 즉, ‘부울경 특별연합’의 대안으로 추진됐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 2022년 초광역 협력 선도모델 ‘국내 1호 특별지자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후 민선 8기에 들어선 박완수 지사는 부울경 행정통합으로 선회했고 울산이 불참하면서 부산과의 통합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5~6월 두 시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45.6%)이 찬성(35.6%)보다 높게 나오면서 행정통합은 지지부진하게 전개됐다.
경남도는 현재 행정통합 추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박완수 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8일 오후 부산·경남 행정통합안을 발표했다.
두 단체장은 이날 나온 행정통합안을 토대로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통해 최종 통합모델을 도출하고 내년 상반기 여론조사를 거쳐 시도민 행정통합 의사를 확인한다는 지난 6월 공동합의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내년 상반기 여론조사를 실시해 찬성 의견이 우세하면 경남도와 부산시는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특별법이 연방국가 주(州)에 준하는 자치권과 재정권을 보장해야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합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행정통합이 이뤄지기까지는 난제도 많다.
우선 주민투표를 비롯한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 주민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이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청사 위치·통합자치단체 명칭 선정, 통합단체장과 통합의회 의장 선출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수두룩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에는 구체적인 통합모델과 통합 청사진을 제시한 후 여론조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만큼 양쪽 시도민 반응이 예전과는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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