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호텔사건 위법 명명백백 밝혀야”
“합천 호텔사건 위법 명명백백 밝혀야”
  • 김상홍
  • 승인 2024.10.24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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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325명 법원에 탄원서 제출
“메리츠증권측 검토 없이 대출”
내달 7일 창원지법서 1심 선고

합천 주민들이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의 대출금 지출에 대한 메리츠증권의 과실을 소상히 밝혀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함께하는 합천’은 지난 22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을 찾아 겉면에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 관련 합천군민의 탄원서’라고 적힌 주민 325명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민사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도 이날 탄원서를 제출했다.

‘함께하는 합천’은 이 문서에서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에서 대출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의 부실 대출금 관리에서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만큼 그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탄원서의 주요내용은 △시행사는 호텔 준공 시 필요한 가구 구입비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비를 호텔 삽도 뜨기 전에 다 지출했음 △메리츠증권이 지출증빙서류도 제대로 확인 없이 빠른 시일내 대출을 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 시행사 대표가 횡령을 하고 합천군이 사업을 포기 할 수밖에 없었음 △메리츠증권이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시행사에 돈을 빌려 주어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메리츠증권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이치임 △메리츠증권은 합천군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합천군 손해배상으로 인해 군민들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 달라 등의 내용이다.

‘함께하는 합천’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에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대출금과 관련해 ‘메리츠증권 자금관리에 대한 위법부당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1월에도 금융감독원앞에서 메리츠증권 조사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도 했다.

이재수 ‘함께하는 합천’ 대표는 “오는 11월 7일 합천군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채무부존재를 제기한 소송이 1심 선고가 예정이며 대주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도 선고가 멀지 않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함께하는 합천은 합천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 재판을 주목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후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사건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영상테마파크 1607㎡부지에 민간자본 590억원을 들여 전체 면적 7336㎡, 7층·객실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기로 하고 2022년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합천군은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행사는 20년간 운영한 뒤 군에 기부 채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행사 대표 A씨는 2023년 4월 약 250억원을 횡령한 뒤 잠적했고 군은 결국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A씨는 지난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혐의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상홍기자

‘함께하는 합천’ 이재수 대표가 지난 22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군민 325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사진=함께하는 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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