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월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상해치사 양형 기준은 3∼5년이며, 형을 가중해도 4∼8년이다”며 “하지만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해 충분히 무겁게 처벌하지 못한 기존 실무가 누적된 결과, 교제폭력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을 깊이 새겨 타 폭력 범죄와 구분해 엄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건 피해자인 B씨는 A씨의 거듭된 폭력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이를 벗어나고자 했으나 결국 숨졌다”고 덧붙였다.
검찰 구형 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명백한 제 잘못”이라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벌을 달게 받고 평생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8시께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지역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을 거뒀다.
한편,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4일 오후 1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검찰은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상해치사 양형 기준은 3∼5년이며, 형을 가중해도 4∼8년이다”며 “하지만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해 충분히 무겁게 처벌하지 못한 기존 실무가 누적된 결과, 교제폭력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을 깊이 새겨 타 폭력 범죄와 구분해 엄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건 피해자인 B씨는 A씨의 거듭된 폭력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이를 벗어나고자 했으나 결국 숨졌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8시께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지역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을 거뒀다.
한편,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4일 오후 1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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