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제 교제폭력 가해자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거제 교제폭력 가해자에 징역 20년 구형
  • 배창일
  • 승인 2024.10.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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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월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상해치사 양형 기준은 3∼5년이며, 형을 가중해도 4∼8년이다”며 “하지만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해 충분히 무겁게 처벌하지 못한 기존 실무가 누적된 결과, 교제폭력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을 깊이 새겨 타 폭력 범죄와 구분해 엄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건 피해자인 B씨는 A씨의 거듭된 폭력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이를 벗어나고자 했으나 결국 숨졌다”고 덧붙였다.

검찰 구형 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명백한 제 잘못”이라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벌을 달게 받고 평생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8시께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지역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을 거뒀다.

한편,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4일 오후 1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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