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송림공원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하동송림공원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 김윤관
  • 승인 2024.10.24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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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점유자에 비용청구 예정

하동군은 지난 23일 송림공원 소매점의 불법점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군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5월 6일 이후 송림공원 매점은 공원화 계획에 따라 사용허가 등이 불가함을 여러 차례 통보하였으나, 불법점유자는 소매점 반환을 거부하며 운영을 지속해 왔다. 이에 지난 8월 하동군은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보하였으며, 불법점유자는 이에 반발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11일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불법점유자)의 행정심판을 기각하며 하동군의 계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기각 사유는 하동군이 그간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불법 점유된 공유재산의 무단 존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

군 관계자는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점유자가 자진 반환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불법점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하동군은 지난 23일 송림공원 소매점의 불법점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사진=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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