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저연차 공무원 재직휴가 추진
의령군, 저연차 공무원 재직휴가 추진
  • 박수상
  • 승인 2024.10.22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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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휴가 사용 조례개정
사기 진작·복지 여건 개선
신규 공무원들의 퇴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령군이 저연차 공무원들도 장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예고추진한다.

의령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재직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 장기 재직휴가 5일을 부여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저연차 공무원 사기 진작과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다.

현재 장기 재직 휴가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다.

앞서 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는 간담회를 열고 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저연차 공무원이 장기 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오태완 군수는 “‘MZ 공무원’ 이탈이 안타까웠다”며 “복지와 조직 문화 개선으로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은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최대 36개월까지 단축 근로를 할 수 있게 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1일이었던 휴가를 3일로 늘리는 내용도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에 포함했다.

군은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군의회 의결을 거쳐 연내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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