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휴가 사용 조례개정
사기 진작·복지 여건 개선
사기 진작·복지 여건 개선
신규 공무원들의 퇴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령군이 저연차 공무원들도 장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예고추진한다.
의령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재직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 장기 재직휴가 5일을 부여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저연차 공무원 사기 진작과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다.
현재 장기 재직 휴가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다.
앞서 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는 간담회를 열고 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저연차 공무원이 장기 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오태완 군수는 “‘MZ 공무원’ 이탈이 안타까웠다”며 “복지와 조직 문화 개선으로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은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최대 36개월까지 단축 근로를 할 수 있게 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1일이었던 휴가를 3일로 늘리는 내용도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에 포함했다.
군은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군의회 의결을 거쳐 연내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박수상기자
의령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재직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 장기 재직휴가 5일을 부여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저연차 공무원 사기 진작과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다.
현재 장기 재직 휴가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다.
앞서 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는 간담회를 열고 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저연차 공무원이 장기 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오태완 군수는 “‘MZ 공무원’ 이탈이 안타까웠다”며 “복지와 조직 문화 개선으로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은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최대 36개월까지 단축 근로를 할 수 있게 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1일이었던 휴가를 3일로 늘리는 내용도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에 포함했다.
군은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군의회 의결을 거쳐 연내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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