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종합운동장 시공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달라”
김해종합운동장 시공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달라”
  • 박준언
  • 승인 2024.10.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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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건설 법정관리 여파…23개 업체 21억 미지급
김해시 “하자보수 이행증권 못 받아 지급 어려워”
제105회 전국체전이 열렸던 김해종합운동장 공사에 참여했던 하도급 업체들이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종합운동장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체전 개폐막식이 열린데 이어,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제44회 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린다.

21일 김해시에 따르면 운동장 건설사인 남양건설이 지난 6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23곳 하도급 업체가 약 21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주로 운동장 전기공사, 기계설비, 조명 등 공사를 맡았다. 하도급업체들은 “남양건설 법정관리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인 김해시를 믿고 6월 28일 운동장 준공까지 했는데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업체들은 지난 17일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던 김해종합운동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 대금을 조속히 지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공사대금 미지급 사태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남양건설을 포함한 6개 공동시행사가 김해시에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제출하지 않자, 시가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2020년 운동장 신축공사 계약 당시 남양건설 등 6개 사와 공사비 1368억원 중 하자보수이행금으로 총액의 3%인 41억원을 예치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남양건설 외 나머지 업체들의 공사비는 다 지급한 상태”라며 “이후 운동장 하자보수와 관련 법적인 장치 없이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어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도급 업체들의 남은 공사비 지급을 위해 회계 담당 부서에서도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해종합운동장은 2020년 6월 착공돼 지하 5층, 지상 3층, 연면적 6만 8370㎡ 규모로 지어졌다. 1만 5066개 관람석을 갖추고 있다. 총 사업비는 1844억원이 투입됐다.

박준언기자

 
김해종합운동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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