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사망 사고 업체 발파팀장 검찰 송치
채석장 사망 사고 업체 발파팀장 검찰 송치
  • 김성찬
  • 승인 2024.10.21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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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발파 안전조치 미흡” 판단
유족, 22일 사천경찰서 직원 고소
지난 8월 사천시의 한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 중 발생한 파편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튀어 SUV에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 등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발파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골재업체 소속 발파팀장 4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사천시의 한 채석장내 약 3m 높이 길 아래로 추락해 SUV 탑승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발파 통제가 없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발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파 작업을 할 때 발파 경고를 하고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해 출입을 금지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 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당시, 이 같은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사고를 처음 수사한 사천경찰서는 당시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운전자 과실로 차량이 전복되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석재 등에 머리를 맞아 숨진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사망자 유족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당시 발파 작업 탓에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고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경남경찰청은 이후 이 사건을 넘겨받아 재조사에 돌입, 사고 당일 점심 시간에 별다른 통제 없는 발파 작업이 이뤄진 직후 회사 관계자 겸 피해자인 60대 운전자와 50대 탑승자가 채석장 주변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경찰은 발파 당시 흩어진 돌에 차량과 피해자들이 맞았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추락하면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유족들과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경남경찰청 앞에서 초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로 사천경찰서 직원을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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