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의원 선고 유예 판결 법원 규탄
김미나 의원 선고 유예 판결 법원 규탄
  • 정희성
  • 승인 2024.10.21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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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 성명서 발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정의당 경남도당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두고 ‘우려먹기’, ‘자식 팔이 장사’라는 망언을 SNS에 게시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해 2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이 유지됐다”며 “이는 시민의 대변자라는 공직자가 시민에 대한 혐오발언을 퍼부었음에도 사실상 면죄부를 준 최악의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이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스스로 던져버린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미나 시의원은 이태원 참사 망언 이전에도, 이후에도 폭력적인 막말을 지속적으로 행했다. 사과 역시 문제가 커지자 형식적으로 했을 뿐이다. 재판부는 이번 솜방망이 판결이 처벌도, 재발 방지도, 우리 사회가 재난참사를 바라보아야 할 시각에서도 어떤 의미와 효력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창원지법 형사1부는 지난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기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고 적고, 비슷한 시기 화물연대와 관련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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