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 벌금 1000만원
‘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 벌금 1000만원
  • 김성찬
  • 승인 2024.10.17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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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원심 당선무효형 파기…군수직 유지
지역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오태완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 형사 사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그 직을 상실하는 만큼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오 군수의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기는 하지만 군수 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17일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오 군수의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으며, 그것이 형법상 강제추행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인들 증언,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과 같은 말과 행동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오 군수의 행위는 도덕적 관념을 고려할 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언동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어 강제추행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다만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당시 격식 있는 자리였다기보다 술 등이 섞인 편한 분위기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21년 6월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이나 행동을 한 자체가 없고, 설령 이 같은 말과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법상 정한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항소심 선고 후 “저로서는 아쉬운 결정으로 상고 여부는 변호사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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