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창원시장, 항소심서 징역 8개월 구형
선거법위반 혐의 창원시장, 항소심서 징역 8개월 구형
  • 연합뉴스
  • 승인 2024.10.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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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캠프 관계자 A씨·불출마 제안받은 B씨, 1심과 같은 형량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A씨,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개월과 4개월을 구형했다.

1심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활용해 이 사건 쟁점인 B씨가 후보자가 되려고 했는지와 홍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공직을 약속하고 공모했는지 등에 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출마 의사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징역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홍 시장 측 변호인은 B씨가 창원시장 후보에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홍 시장은 최종 의견에서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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