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수협 조합원 자격 기준 보완 필요”
서천호 “수협 조합원 자격 기준 보완 필요”
  • 이용구
  • 승인 2024.10.16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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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경남지역 무자격 조합원수가 450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남을 비롯한 전국 수협의 무자격조합원이 연평균 5200여명이 적발되면서 현행 조합원 자격기준에 대한 구체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5년간 무자격조합원수가 2만596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약 5200여명의 무자격조합원이 적발된 것이다.

무자격조합원은 사망, 파산 및 수협법·정관상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등을 말한다.

무자격조합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8571명)이고, 다음으로 경남(4509명), 제주(4032명) 순이다.

무자격조합원의 정비는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의 사기저하나 조합원간의 이질감 확산 및 조합장 선거 등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실제로 무자격조합원으로 인해 조합장 선거 관련 소송 및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정비가 지속적으로 실시되면서 조합원수 매년 감소되고 있는데 2020년 15만4870명이던 조합원이 2024년 9월 기준으로 151만1670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조합원수 감소는 탈퇴 조합원의 지분 환급에 따른 자본유출로 자기자본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출자금 환급이 어려운 일부 조합은 무자격조합원 정비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서 의원은 “무자격조합원 장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급출자금의 정부 지원 등과 함께 조합원 자격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조합원 자격 개선과 관련해서는 조합원 자격의 구체화, 정부가 보증한 공적 장부를 통한 조합원 자격확인, 어업인 범위 상실 시 조합원 자격의 예외적 인정제도 도입, 농협과 같이 명예조합원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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