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개정안’ 대표 발의
최형두 의원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개정안’ 대표 발의
  • 하승우
  • 승인 2024.06.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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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창원특례시에 적용된 불합리한 차별을 풀어낼 출구 전략을 마련한다.

그동안 창원지역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특별조치법’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미뤄지며 지역 발전이 가로막혀 왔다.

최형두 의원이 20일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할 수 있는 특례를 둬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토부장관이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절차의 미비와 장관에 독점적으로 맡겨진 재량권 등이 지역 여건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02~2003년 수도권 외 비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이 조건 없이 해제되었음에도 창원시에 대한 규제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최형두 의원은 “개정법 발의를 통해 수도권 외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창원시가 받아 온 차별 규제를 해소하고 도시 성장에 큰 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해제연합회(창개연) 임원진과 함께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공동 청원서’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혁신추진단’에 제출하고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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