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호텔 먹튀’ 시행사 대표 징역 10년
‘합천 호텔 먹튀’ 시행사 대표 징역 10년
  • 김상홍
  • 승인 2024.06.20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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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은 징역 1년~2년 6개월
재판부 “동종전과, 엄벌 필요”
합천영상테마파크에 호텔을 짓겠다며 250여억원의 대출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제1형사부 김병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텔 시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C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공범 D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지금 진행되는 소송, 합천군에 피해회복,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동종 전과가 있으며, 피해를 입은 합천군에 대한 피해회복의 노력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B와 C씨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없는 점, 얻는 이익이 없는 점, 범죄 정황 동기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B와 C씨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2021년 9월 합천군과 호텔 조성사업 협약을 맺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합천영상테마파크 1607㎡부지에 부동산 PF550억원, 시행사 40억원 등 총 590억원을 들여 전체 면적 7336㎡, 7층·객실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기로 하고 착공에 들어갔다. 터파기 공사 6%만 진행하던 2022년 4월 A씨는 대출금 약 250억원을 여러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인출한 후 잠적했다가 같은해 8월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23년 3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조작된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리금융기관으로부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금 250억원을 입금 받아 그 중 17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공범 B·C씨는 A씨의 지인이거나 가족으로 범행을 위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5개와 기존 업체 등 8개 업체를 이용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특히 이들은 빼돌린 대출금을 A씨에게 건네거나 일부를 수익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재판에서 밝혀졌다.

공범 D씨는 거창군에서 지역신문을 운영하는 언론인으로 호텔조성사업에 필요한 공무원 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며 사업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챙긴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B·C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을 요청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7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상 배임 혐의로 조경업체 대표 E씨 등 9명을 포함한 총 13명을 추가로 송치했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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