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업무수행 약정 체결
시 “조사결과 반영해 내년 초 투자심사 받을 예정”
시 “조사결과 반영해 내년 초 투자심사 받을 예정”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 사업이 진행된다.
거제시는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사업의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밟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투자심사 대상 신규 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총사업비가 778억 원으로 추산됨에 따라 지난 4월 말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 신청을 의뢰했다.
행안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약 6주간 사전 검토절차를 거친 결과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사업’이 조사대상 사업으로 지난 5일 최종 선정돼 지난 13일 약정을 체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앞으로 약 7개월간 타당성 재조사 업무를 수행할 계획으로, 시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체육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기도 한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타당성 재조사와 앞으로의 투자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거제시는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사업의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밟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투자심사 대상 신규 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총사업비가 778억 원으로 추산됨에 따라 지난 4월 말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 신청을 의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앞으로 약 7개월간 타당성 재조사 업무를 수행할 계획으로, 시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체육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기도 한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타당성 재조사와 앞으로의 투자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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