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1일까지 불량 농약 유통 차단과 농약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내 27개 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유통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무등록 농약,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의 보관·진열·판매 행위 여부와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 판매업 등록기준 위반과 농약 취급 제한 기준 준수 등 판매업 전반을 확인, 점검 후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수원 농업기술과장은 “불량 농약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준수 및 판매 관리 지도를 통해 소비자를 위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무등록 농약,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의 보관·진열·판매 행위 여부와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 판매업 등록기준 위반과 농약 취급 제한 기준 준수 등 판매업 전반을 확인, 점검 후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수원 농업기술과장은 “불량 농약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준수 및 판매 관리 지도를 통해 소비자를 위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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