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확대
양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확대
  • 손인준
  • 승인 2024.06.19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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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택시 사업자 추가 모집
양산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사업 서비스를 확대한다.

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한 교통약자 콜택시를 기존 30대에서 37대로 증차해 운행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증차 계획 대수 8대 중 잔여 1대는 7월중 발주해 추가 운행할 예정으로 운전원은 49명에서 58명으로 증원하게 된다.

또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에 의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양산시에 주소를 둔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택시도 지난 3월부터 시행한 후 3월 970건(일 평균 34건), 4월 1098건(일 평균 36건), 5월 1340건(일 평균 43건)의 이용 실적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운행하던 교통약자 콜택시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효과와 함께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바우처 택시 운행 결과 다수의 이용객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이용했으며, 특히 병원치료 목적으로 11시~12시, 오후 3시~4시에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약자 콜택시는 24시간 이용 가능하나, 바우처택시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양산시 지역내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지원 금액은 1일 편도 4회, 최대 월 10만원까지 지원되고 바우처 택시 사업자에게는 1회 운행 장려금 2000원이 지급된다.

양산시 지역 내 교통약자 콜택시 및 바우처택시 1회 이용 2000원의 요금은 동일하며 경남광역이동지원센터(1566-4488)로 연락해 이용 가능하다.

시는 바우처택시 시행으로 교통약자의 콜택시, 바우처택시 분산 이용으로 대기 시간 단축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지난 13일 바우처 택시 사업자를 개인, 법인택시 구분 없이 통합해 26명 추가 모집 공고했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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