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위조 스마트폰을 해외 유명브랜드 스마트폰의 리퍼브 제품으로 속여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30대가 마산세관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마산세관은 19일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등 총 46억원 상당의 불법 물품 9300여 점을 수입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A씨(30)를 관세법·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 송치했다고 밝혔다
마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1400여 개를 국내 대형 오픈마켓 12개 사를 통해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해 3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을 해외 유명브랜드 스마트폰의 리퍼브(전시 상품이나 반품·불량품의 수리품)제품으로 속여 정품 가격 보다 약 60% 저렴한 22~70만 원대에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A씨는 5000여명의 구매자들에게 고가의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판매하면서 수입 통관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물품의 가격에 포함해 판매한 후 실제 수입신고 시에는 관세 등이 면제되는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해 2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산세관은 A씨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문의 게시판에서 ‘A/S의 경우 사설업체를 통해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답변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액정 등이 정품으로 확인되지 않아 공식 수리센터로부터 A/S를 받지 못했다’라는 구매자의 게시글도 다수 확인했다.
마산세관 관계자는 “위조 상품이 세관에 적발될 경우, 전량 폐기됨에 따라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공식 A/S가 불가능한 경우, 정품과 비교해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위조품으로 의심하고 이를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산세관은 가산세를 포함해 A씨가 포탈한 약 5억 원 상당을 전액 추징할 예정이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마산세관은 19일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등 총 46억원 상당의 불법 물품 9300여 점을 수입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A씨(30)를 관세법·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 송치했다고 밝혔다
마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1400여 개를 국내 대형 오픈마켓 12개 사를 통해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해 3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을 해외 유명브랜드 스마트폰의 리퍼브(전시 상품이나 반품·불량품의 수리품)제품으로 속여 정품 가격 보다 약 60% 저렴한 22~70만 원대에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A씨는 5000여명의 구매자들에게 고가의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판매하면서 수입 통관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물품의 가격에 포함해 판매한 후 실제 수입신고 시에는 관세 등이 면제되는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해 2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산세관 관계자는 “위조 상품이 세관에 적발될 경우, 전량 폐기됨에 따라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공식 A/S가 불가능한 경우, 정품과 비교해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위조품으로 의심하고 이를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산세관은 가산세를 포함해 A씨가 포탈한 약 5억 원 상당을 전액 추징할 예정이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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