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대민안전관리관 폐지 수순
창원특례시 대민안전관리관 폐지 수순
  • 이은수
  • 승인 2024.05.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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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특례기간 만료따라 종료…구청장 직급도 4급으로 하향
창원특례시 부구청장 격으로 일선 구청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대민안전관리관이 정원 특례 기간만료로 대부분 없어질 전망이다.

9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시가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3·4급 공무원 복수직급 세자리가 1년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인구 100만이상 통합창원시(대도시)에 대해 2012년부터 3·4급 공무원 3자리(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를 특례(한시)로 인정했다.

이에 창원시는 기존 의회사무국장, 기획조정실장, 성산구청장, 마산회원구청장에 추가해 의창구청장과 마산합포구청장, 그리고 진해구청장을 3·4급 복수직으로 하고, 2013년부터 5개 구청 산하에 4·5급 복수직 대민기획관을 신설했다. 대민기획관은 이후 2022년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대민안전관리관으로 변경해, 해당 특례를 계속 연장해오다가 조직축소 기조에 정부는 추가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 1일부로 의창구청장과 마산합포구청장은 3·4급 복수직에서 4급으로, 진해구청장은 내년 7월부터 4급으로 조정된다.

나아가 창원시는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성산구청장과 마산회원구청장 중 1자리도 4급으로 조정할 예정이며, 구청장 3·4급 복수직은 본청의 제1부시장 산하 3·4급 복수직 기획조정실장과 균형을 맞춰 본청 제2부시장 소관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을 현행 4급에서 3·4급 복수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5개 구청장 가운데 3·4급 복수직은 진해구청장 1자리와 성산구와 마산회원구청장 중 1자리가 남게 되며, 내년 7월부터는 구청장은 1자리(3·4급 복수직)를 제외하고 4개 구청은 모두 4급 구청장으로 바뀌게 된다. 창원시 3·4 복수직 총정원은 6명이며, 현재 4명을 가용중이다.

특히 이 여파로 대민안전관리관은 현행 4·5급 복수직에서 5급이 되면서, 결국 일선 과장과 같은 사무관 동일 직급 중첩 문제로 올해 2자리만 남겨놓고, 진해구청장 3·4급 복수직 특례가 만료되는 내년 7월부터는 5개 구청 중 성산구와 마산회원구 가운데 1개 구청에만 대민기획관이 존치돼 시민안전 뒷전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민안전관리관은 구청의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안전건설과, 경제교통과, 산림농정과 업무를 주로 관장해왔다.

구청장 직급 하향 및 대민안전관리관 폐지는 통합시 특수성을 무시하고 자치분권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인사·경리·총무 등 주요 기능은 구청장이 맡고, 대민기획관은 건설·건축행정 등 민원분야를 담당하며 구청장을 보좌해 왔다”며 “지방소멸 대응 및 지방분권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지방화시대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인구 20만명 전후 구청의 구청장을 4급으로 낮추고 대민안전관리관을 약화시키는 것은 시민보호에 소홀할 수 있으며,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창원시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특례시특별법’과 맞물려 창원특례시에 한시적 운영이 아닌 상시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원기준에 관한 특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 구청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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