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진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 정희성
  • 승인 2024.05.07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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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섭 시의원, 조례안 발의
옐로우 카펫 설치 전역 확대
진주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위에 설치돼 있는 ‘옐로우 카펫’을 어린이 보호구역 전역으로 확대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규섭 진주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진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시범 운영했고,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되자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와 기점, 종점 표시 등이 전국적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규섭 의원은 “진주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서는, 진주시장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란색 횡단보도를 운전자와 보행자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관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명확히 표시해 누구나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진주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적절한 높이의 방호 울타리 및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안전한 환경 조성, 교통 관리 강화, 더 나아가 경찰청,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까지 가능해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25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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