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 맞아 사기진작 차원
창원시가 직원 사기진작 시책으로 5월 가정의 달 전 직원 1일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 3일 시청 시민 홀에서 간부 공무원과 일·육아 병행 직원 등 170명과 함께 소통하는 5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조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들의 다양한 고충을 공유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이 밖에도 △아픈 아이 병원 진료 동행 서비스 도입 △부부 공무원 당직제외 범위 확대 △창원시 공공형 키즈카페 건립 △육아시간 업무대행자에 대한 유인책 지급 △육아시간 등 관련 제도 사용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홍남표 시장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오늘 나온 건의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서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직원 사기진작 시책으로 5월 가정의 달 전 직원 1일 특별휴가를 부여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녀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지고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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