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누구나 당할 수 있는 악성사기
[기고]누구나 당할 수 있는 악성사기
  • 경남일보
  • 승인 2024.05.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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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양산경찰서 경장
김채린 양산경찰서 경장


최근 사기범죄는 수법이 매우 고도화되면서 고질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중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10대 악성사기로는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가상자산 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 미끼문자 등 스미싱이 있다.

경찰은 10대 악성사기를 ‘국민 체감 약속 4호’로 선정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악성사기 범죄자 6만2175명을 검거해 4121명을 구속시켰다.

경찰의 집중적인 대응에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7744억원에서 4473억원으로 감소세가 줄어들고 있다.

경찰은 조직적 신종사기를 포함한 10대 악성사기를 척결대상으로 재편하고 △사기범죄 사전차단 등 방지체계 고도화 △피해자 보호 위한 대국민 예·경보 발령 △국제공조 활성화 등 추진전략을 실행할 방침이다.

악성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선제적 예방도 매우 중요하다.

개인들이 금융거래를 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를 우선으로 하고, 의심스러운 사이트를 통한 금융거래를 자제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한 금전 요구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지고 직접 기관에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최신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선제적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기범죄를 이미 당한 후에 대응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우선 피해발생 즉시 경찰 신고(112) 또는 금융감독원(1322)에 신고해 피해사실과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

만약 악성앱이 설치되었다면 비행기모드로 휴대폰을 변경한 후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개인정보 및 명의도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과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한다.

뿐만아니라 휴대폰 초기화, 신분증, 통장 비밀번호 등 정보를 변경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악성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및 피해금 환수 등 국가적 차원의 대응도 중요하나 국민들이 피해 예방에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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